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8. 12.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재일46014-1528 재일46014-1528 재일460141528 19990812 199908 1999 08 12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함)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적용하는 것임.
본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함)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565호로 1997.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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