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1. 14.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국내 비영리법인의 증여세 납부의무
재일46014-77 재일46014-77 재일4601477 19990114 199901 1999 01 14
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국내 비영리법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며,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국내 비영리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 및 제5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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