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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11. 9.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재산46014-1946 재산46014-1946 재산460141946 19991109 199911 1999 11 09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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