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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11. 15.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소재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46014-1969 재산46014-1969 재산460141969 19991115 199911 1999 11 15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제4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이항에서 같음)안의 지역이나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제4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이항에서 같음)안의 지역이나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행정구역 개편이전에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자경농지에 해당될 수 있으나 당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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