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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2. 29.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 적용여부

재산46014-248 재산46014-248 재산46014248 20000229 200002 2000 02 29

요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본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법률 제5584호로 1998. 12. 28.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농지소재지) ①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②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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