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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3. 21.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재산46014-354 재산46014-354 재산46014354 20000321 200003 2000 03 21

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제63조 및 같은법 부칙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종전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라도 당해 토지를 농어촌특별세법 시행일(1994.7.1)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제63조 및 같은법 부칙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종전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라도 당해 토지를 농어촌특별세법 시행일(1994.7.1)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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