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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6. 1.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재일46014-1050 재일46014-1050 재일460141050 19990601 199906 1999 06 01

요지

내국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로서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는 감면이나 과세이연 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7. 12. 13. 법률 제5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하 “구공장”이라 함)을 새로운 공장(이하 “신공장”이라 함)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로서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1조 제2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6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이나 과세이연 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는 “3년이내”가 1999. 1. 1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5584호, 1998. 12. 28.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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