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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6. 9.

현물출자로 법인전환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재일46014-1114 재일46014-1114 재일460141114 19990609 199906 1999 06 09

요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법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각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각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종합정비업도 상기의 “제조업 등”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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