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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6. 12.

주주 등이 내국법인에 증여한 자산양도대금을 금융부채상환에 사용시 감면여부

재일46014-1137 재일46014-1137 재일460141137 19990612 199906 1999 06 12

요지

3년이상 계속 사업영위 내국법인의 주주 등이 자신의 자산을 1999. 12. 31이전에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양도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고,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을 그 증여받는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그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

3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법인의 주주 등이 자기소유 자산(1997. 12. 31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부동산 및 주식 등을 말함)을 1999. 12. 31이전에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양도(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각회 부불금을 수입)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3월이 되는 날이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을 말함)까지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고,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을 그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 되는 날(3월이 되는 날이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을 말함) 까지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다음 각호의 금액을 한도로 함)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가.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법인의 경우 : 증여금액×100/100 나. 중소기업외의 법인으로서 -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하 : 증여금액×100/100 -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초과 : 증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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