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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6. 12.

구공장을 양도하고 3년이내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개시 하는 경우 감면신청방법

재일46014-1143 재일46014-1143 재일460141143 19990612 199906 1999 06 12

요지

구공장을 양도하고 3년이내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의 감면신청은 구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과세이연신청서에 이전계획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내국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8조(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1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며, 위의 경우로서 구공장을 양도하고 3년이내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의 감면신청은 구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과세이연신청서에 이전계획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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