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6. 16.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의 사후관리
재일46014-1172 재일46014-1172 재일460141172 19990616 199906 1999 06 16
요지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당해 농지 등을 양수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본문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803호 1994.12.22 개정된 것) 제56조[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당해 농지 등을 양수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같은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 등의 규모의 한도인 29,700㎡이내의 농지ㆍ148,500㎡이내의 초지ㆍ297,000㎡이내의 산림지를 당초 감면시와는 달리 타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타용도로 변경한 부분이 당해 농지 등의 감면 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추징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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