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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6. 16.

2이상의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 주업종의 판정방법

재일46014-1174 재일46014-1174 재일460141174 19990616 199906 1999 06 16

요지

2이상의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 주업종의 판정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업종이 부동산업, 소비성 서비스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주주 등의 자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와 관련하여 ① 귀 질의 1의 다른사업을 겸영하고 잇는 경우 주업종의 판정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업종이 부동산업, 소비성써비스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② 귀 질의 2의 고속도로휴게소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91-1호)에 의한 숙박 및 음식점업에 해당되어 감면대상이 아닌 것이나, 식품위생법에 의한 집단급식소업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③ 귀 질의 3의 법인의 주주등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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