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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7. 8.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여부

재일46014-1343 재일46014-1343 재일460141343 19990708 199907 1999 07 08

요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하 “제조업등” 이라 함)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같은령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이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이 같은령 같은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 제4항에서 “순자산가액”이라 함은 법인 설립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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