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7. 13.
1999.1.1이후 사업인정고시지역에 있는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시 감면여부
재일46014-1355 재일46014-1355 재일460141355 19990713 199907 1999 07 13
요지
사업인정고시 지역내에 있는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인정고시일이 1998. 4. 10. 전후 불문하고 당해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을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같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1999. 1. 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인정고시일이 1998. 4. 10. 전후에 불문하고 당해 토지등이 당해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5584호, 1998. 12. 28. 개정된 것) 제77조 및 부칙 제14조와 같은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을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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