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7. 29.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부채 상환위해 사업용토지 등의 양도시 양도세 감면요건
재일46014-1446 재일46014-1446 재일460141446 19990729 199907 1999 07 29
요지
토지 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하여야 하며, 매매사업용의 토지 등을 제외함)을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함)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하여야 하며, 매매사업용의 토지등을 제외함)을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금융기관의 부채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