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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8. 9.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여부

재일46014-1503 재일46014-1503 재일460141503 19990809 199908 1999 08 09

요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각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각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각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각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주권교부일(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이거나 주권을 교부하기 전에 명의개서되는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이며 주권을 교부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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