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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8. 9.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여부

재일46014-1512 재일46014-1512 재일460141512 19990809 199908 1999 08 09

요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 또는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전환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면서 현물출자한 고정자산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감면 또는 양도가액의 특례로 과세받지 아니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본문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 또는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전환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면서 현물출자한 고정자산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감면 또는 양도가액의 특례로 과세받지 아니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현물출자한 고정자산을 양도하여 특별부가세 등이 이월과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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