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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1. 23.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다가구주택의 양도소득세액 감면

재일46014-162 재일46014-162 재일46014162 19990123 199901 1999 01 23

요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음.

본문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을 5호(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각 1가구를 1호로 봄)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한 경우라도 임대에 관한 사항을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한 경우를 포함)에 의하여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는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양도소득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의 임대주택은 당해 개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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