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10. 7.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재일46014-1787 재일46014-1787 재일460141787 19991007 199910 1999 10 07
요지
거주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의 자격으로 1998. 5. 22 ~ 1999. 12. 31 기간 사이에 취득한 신축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의 자격으로 1998. 5. 22 ~ 1999. 12. 31 기간 사이에 취득한 신축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