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10. 7.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재일46014-1788 재일46014-1788 재일460141788 19991007 199910 1999 10 07
요지
1986. 1. 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10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986. 1. 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10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임대기간 계산은 동법시행령 제9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취득후 임대를 개시한 날을 기산일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건설한 건물의 취득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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