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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10. 7.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을 주택조합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재일46014-1794 재일46014-1794 재일460141794 19991007 199910 1999 10 07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 제1항 제1호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를 말하는 것으로 같은항 단서의 주택조합은 위의 “주택건설등록업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을 주택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 제1항 제1호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를 말하는 것으로 같은항 단서의 주택조합은 위의 “주택건설등록업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을 주택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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