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1. 27.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에 취득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의 양도소득세액 감면
재일46014-195 재일46014-195 재일46014195 19990127 199901 1999 01 27
요지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이 1998. 4. 9.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양도일까지 계속 소유하는 자가 당해 토지 등을 1997. 4. 10.부터 1998. 12. 31.사이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은 3억원을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음.
본문
개발제한구역(1997. 1. 1.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함)지정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이 1998. 4. 9.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경우로서 동 개발제한구역지정이전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소유하는 자가 당해 토지등을 1997. 4. 10.부터 1998. 12. 31.사이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534호로 1998. 4. 10.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와 제119조 및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584호로 1998. 12. 28.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은 3억원을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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