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12. 20.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여부
재일46014-2132 재일46014-2132 재일460142132 19991220 199912 1999 12 20
요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제조업 등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새로운 법인의 설립자본금이 조특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제조업 등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새로운 법인의 설립 자본금이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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