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2. 10.
공장 이전 목적의 토지 양도소득세액 면제
재일46014-291 재일46014-291 재일46014291 19990210 199902 1999 02 10
요지
일정기간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본문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584호로 1998. 12. 28.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에는 제67조의 12)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 등이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수용되어 같은법 제63조(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에는 제5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71조(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면개정 되기 전에는 제67조의 1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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