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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1. 6.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액 감면

재일46014-33 재일46014-33 재일4601433 19990106 199901 1999 01 06

요지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은 1986.1.1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1.1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은 1986.1.1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1.1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에 대하여는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 중 청약예금에 관한 사항은 해당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이송하여 회신토록 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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