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2. 22.
국가 등과 토지수용계약이 체결된 토지를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시 감면대상 여부
재일46014-350 재일46014-350 재일46014350 19990222 199902 1999 02 22
요지
토지소유자가 국가 등과 토지수용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수령하던 중 잔금청산일 전에 당초계약자인 국가 등이 아닌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의한 감면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
양도라 함은 자산의 매매,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토지소유자가 국가 등과 토지수용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수령하던 중 잔금청산일 전에 당초계약자인 국가 등이 아닌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당해토지가 국가 등에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 의한 감면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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