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4. 1.
양도한 토지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46014-642 재일46014-642 재일46014642 19990401 199904 1999 04 01
요지
1996. 3. 9. 이후에 양도한 토지가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임.
본문
1996. 3. 9. 이후에 양도한 토지가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 나. 주민등록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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