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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4. 9.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재일46014-693 재일46014-693 재일46014693 19990409 199904 1999 04 09

요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는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의 현물출자 등에 의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는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하 “제조업등” 이라 함)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같은령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자동차종합정비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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