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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4. 15.

주주 소유 자산의 양도대금을 법인의 부채상환용으로 증여시 양도소득세액 감면

재일46014-734 재일46014-734 재일46014734 19990415 199904 1999 04 15

요지

내국법인의 주주가 자기소유 자산을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하여 양도대금을 3월내에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고,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을 3월내에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함)의 주주가 자기소유 자산(1997. 12. 31.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부동산, 비상장주식을 말함)을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양도(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각회 부불금을 수입)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3월이 되는 날이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을 말함)까지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고,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을 그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 되는 날(3월이 되는 날이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을 말함)까지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같은령 제37조 제4항 각호의 금액을 한도로 함)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내국법인”이라 함은 자산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당해 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사업별 수입금액 중 당해 사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함)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을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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