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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1. 14.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액감면

재일46014-74 재일46014-74 재일4601474 19990114 199901 1999 01 14

요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토지를 1998. 4. 9. 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업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가 건설하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모 이하의 주택(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토지를 1998. 4. 10.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535호로 1998. 4. 10 개정되기 전)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1998. 4. 10.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당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534호, 1998. 4. 10. 개정된 것)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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