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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5. 11.

목장 이전을 위한 구목장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이연

재일46014-894 재일46014-894 재일46014894 19990511 199905 1999 05 11

요지

구목장을 신목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법정 범위안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 구목장 토지 등의 양도가액으로 신목장의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구목장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0년 이상 경영한 목장(이하 “구목장”이라 함)을 새로운 목장(이하 “신목장”이라 함)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76호로 1998. 12. 31.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구목장 토지 등의 양도가액으로 같은령 같은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목장의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목장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령 같은조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584호로 1998. 12. 28.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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