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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5. 21.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재일46014-956 재일46014-956 재일46014956 19990521 199905 1999 05 21

요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제조업(겸업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 사업년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기준으로 판정)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이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전환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아닌 2인의 부동산 지분은 사업용고정자산이 아닌 것으로 상기의 이월과세 적용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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