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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5. 21.

5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신축주택의 범위 포함여부

재일46014-958 재일46014-958 재일46014958 19990521 199905 1999 05 21

요지

5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신축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거주자가 주택건설업자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내용으로, 귀 질의의 5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위의 신축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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