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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5. 21.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보호구역의 지정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일46014-977 재일46014-977 재일46014977 19990521 199905 1999 05 21

요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보호구역의 지정일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같은법 부칙 제16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같은법 부칙(법률 제4666호 1993.12.31 개정된 것)제16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보호구역의 지정일은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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