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5. 21.
중소사업자의 처가 소유한 토지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 여부
재일46014-981 재일46014-981 재일46014981 19990521 199905 1999 05 21
요지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용자산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당해 사업자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1999. 12. 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용자산으로 사용한 토지등을 당해 사업자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1999. 12. 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3조(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조의 2) 규정의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양도하고자 하는 토지 등이 사업자 처가 소유한 것으로서 중소사업자의 사업용고정자산이 아니므로 상기의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