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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농어촌특별세법1999. 1. 20.

양도자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세과세대상 농지의 농특세 비과세

재일46014-124 재일46014-124 재일46014124 19990120 199901 1999 01 20

요지

양도자가 당해 토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의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양도자가 당해토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일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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