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농어촌특별세법1999. 6. 30.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해당여부
재일46014-1255 재일46014-1255 재일460141255 19990630 199906 1999 06 30
요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대상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법률 제4666호, 1993. 12. 31. 개정된 것) 제3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대상은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76호로 1998. 12. 31.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규정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에 한하여 해당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농지라 함은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함)이 되는 토지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대통령령 제15976호로 1998. 12. 31.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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