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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농어촌특별세법1999. 8. 4.

양도소득세의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과세여부

재일46014-1472 재일46014-1472 재일460141472 19990804 199908 1999 08 04

요지

양도소득세의 감면분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및 같은법 부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994. 7. 1 이후 양도분부터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

양도소득세의 감면분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및 같은법 부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994. 7. 1 이후 양도분부터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1994. 7. 1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가 1994. 7. 1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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