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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농어촌특별세법1999. 10. 4.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

재일46014-1773 재일46014-1773 재일460141773 19991004 199910 1999 10 04

요지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을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이 되는 것이며, 보상금수령일 전에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본문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등의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을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이 되는 것이며, 보상금수령일 전에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감면분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및 같은법 부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994.7.1 이후 양도분부터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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