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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농어촌특별세법1999. 5. 19.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여부

재일46014-945 재일46014-945 재일46014945 19990519 199905 1999 05 19

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그 감면세액에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되는 것이나, 법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584호로 1998. 12. 28.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세액에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되는 것이나,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위의 감면세액이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584호로 1998. 12. 28.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감면의 종합한도(이하 “감면종합한도”라 함)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종합한도내의 금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감면세액이 전체 감면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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