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9. 3. 16.
도시설계 승인 공고된 토지를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일46014-518 재일46014-518 재일46014518 19990316 199903 1999 03 16
요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이 금지된 토지는 일정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축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 승인 공고된 경우 당해 승인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이 금지된 당해 토지는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6호로 폐지 되기전의 것)제8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건축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승인공고된 경우 당해 승인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8.12.28. 법률 제5586호로 폐지 되기전의 것)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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