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금융실명법2000. 6. 2.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여부
재산상속46014-685 재산상속46014-685 재산상속46014685 20000602 200006 2000 06 02
요지
특정채권을 만기상환받은 자로서 동 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은 자가 상환받은 금전으로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동 만기상환사실확인서를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제출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 같은법 제3조제2항제3호 각목에 규정된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는 붙임 재정경제부장관의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액은 없습니다. 특정채권을 만기상환받은 자로서 동 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은 자가 상환받은 금전으로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동 만기상환사실확인서를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제출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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