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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0. 11. 17.

양도소득세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여 징수시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재산46014-1368 재산46014-1368 재산460141368 20001117 200011 2000 11 17

요지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 또는 면제받은 세액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하는 때에는, 그 공제 또는 면제받은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산일로 하는 것임.

본문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 또는 면제받은 세액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하는 때에는, 그 공제 또는 면제받은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산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농지대토로 인하여 비과세 신청하여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 3년이상 농사를 지어야 하나, 농사를 짓지 아니하였음으로 양도소득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115조의 가산세 규정도 적용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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