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0. 12. 6.
소득의 귀속의 명의자와 실질귀속자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판단
재산46014-1454 재산46014-1454 재산460141454 20001206 200012 2000 12 06
요지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회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임.
본문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회신하기 어려우니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하여 재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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