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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9. 8. 16.

토지초과이득세의 이중과세 여부

재이46320-1559 재이46320-1559 재이463201559 19990816 199908 1999 08 16

요지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중 정상지가 상승률을 초과시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여 양도소득세의 예납적 성격이 있는바, 토지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기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기납부세액 등으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것임.

본문

위 민원은 동일한 내용을 재차 제출하신 것으로 우리청이 기질의 회신(국세청 재이 46320-950, ’99. 5.17)한 바 있음은 주지의 사실로서 본건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에 대한 설명을 이미 여러번 언급하여 생략하겠으며, 국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에 의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가되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국세를 징수 또는 채권을 보전토록 되어 있음을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이46320-950, 1999.5.17 가. 귀의견 1. 본 토지가 “지가상승과 관련이 없고 토지가 다소의 이득이 있다면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가 타당”에 대하여 (1)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ㆍ공시하는 것으로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고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이 가능하므로 지가산정에 관하여는 객관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2)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중 (90.1.1~92.12.31) 정상지가 상승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의 예납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바, 토지의 양도시 발생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기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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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의 이중과세 여부 (재이46320-1559 재이46320-1559 재이463201559 19990816 199908 1999 08 1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