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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2. 16.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방법

법인46013-380 법인46013-380 법인46013380 19980216 199802 1998 02 16

요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방법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시에 산출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방법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시에는 소득세법 제137조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상여등)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액은 소득세법 제136조, 같은법시행령 제19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1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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