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1. 21.
근로자의 주택자금차입금 상환액공제의 여부
법인46013-169 법인46013-169 법인46013169 19980121 199801 1998 01 21
요지
세대주인 근로자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만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가 주택을 취득, 임차하기 위해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연계하여 저축기관으로부터 ‘96. 1. 1이후 차입한 차입금 원리금상환액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주택자금차입금 상환액공제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주택만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무주택자에 한함)가 당해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12조 제2항의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동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당해 저축기관으로부터 ‘96. 1. 1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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