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2. 5.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공제 범위
법인46013-301 법인46013-301 법인46013301 19980205 199802 1998 02 05
요지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당해연도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공제대상 의료비)중 연 100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당해연도 급여액(비과세소득 및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제외)의 3%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공제대상 의료비)중 연 100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공제대상 의료비가 연 100만원을 초과하고 경로우대자 및 장애자의 재활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비와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100만원에 추가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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