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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2. 6.

비과세 급여를 과세급여에 포함하여 연말정산 경우 재정산 가능 여부

법인46013-313 법인46013-313 법인46013313 19980206 199802 1998 02 06

요지

출장으로 인하여 실지소요되는 비용에 갈음하여 여비조례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비과세급여를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잘못 연말정산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재정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공무원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함으로 인하여 실지소요되는 비용에 갈음하여 여비조례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여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비과세급여를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잘못 연말정산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재정산하는 것이며, 재정산 결과 환급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에 의해 환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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