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4. 20.
교육기관의 보충수업비 지급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인지 여부
법인46013-973 법인46013-973 법인46013973 19980420 199804 1998 04 20
요지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이 보충수업연구비를 육성회 예산에 편입하고 연구보조비지급규정에 의하여 교원에게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나, 그 비용의 지출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이 보충수업연구비를 육성회(학교운영위원회) 예산에 편입하고 연구보조비지급규정에 의하여 교원에게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2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교장ㆍ교감 등에 지급하는 간접연구비가 연구보조비에 해당하는 지는 그 비용의 지출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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